고급자차는 만22세이상 운전면허 취득일 1년이상 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.
단 !! SM6, 소나타DN8, SUV, 승합차량,고급차량은 만26세이상, 1년이상 되어야 대여가 가능하므로
그부분 확인해주시면 되십니다.
** 위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운전연습용의 목적이 있으시거나 면허는 일찍 취득하였으니 운전경험이 부족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분,
갓 만22세이상 되어서 운전이 미숙한분등 의 이유로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경우
현장에서 취소처리가 되거나 일반자차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여할수 있으니
그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